사업자 甲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만을 공급하였다. 사업자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은? (단,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