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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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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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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상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제조장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는 신고서 제출 기한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5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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