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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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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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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2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3
조기환급 대상인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구분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5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등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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