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8-03-24)
27번
27 / 40
전체 회차 →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로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3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함)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 26번
문제 목록
2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