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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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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5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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