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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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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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