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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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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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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는?
1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의 전부를 받은 경우
2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7일 이내에 대가의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4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30일 이내에 대가의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계약으로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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