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2.에 일반과세자 甲은 과세사업용 상가건물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 중 토지분은 10,000,000원이며, 건물매입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상가건물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2015. 10. 1.부터 그 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제2기 甲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제17번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