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 甲이 2015. 4. 1.부터 면세사업을 겸영하기로 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게 된 경우 제1기 확정신고 시 면세전용과 관련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15번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