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사업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법령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를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