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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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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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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수입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한다.
4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5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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