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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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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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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는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는다.
3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필요가 없다.
4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차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는다.
5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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