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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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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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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100만원 중 면세공급가액이 5만원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은 500만원임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100만원 중 면세공급가액이 5만원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은 400만원임
3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인 경우의 매입세액
4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7만원인 경우의 매입세액
5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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