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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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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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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와 면세로 안분계산하는 경우는?
1
재화의 공급가액이 1천만원이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3인 경우
2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3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이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1인 경우
4
재화의 공급가액이 40만원이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0인 경우
5
재화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이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4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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