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은행은 2010년 1월초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의 일부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상가로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0억원이었다. 다음 자료에 의할 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의 정산액은 얼마인가? (단, 제1기 예정신고시에는 임대업의 공급가액이 없어서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공제받았다.)

제10번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