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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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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를 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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