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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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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과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고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강화하여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국제협력관세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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