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이 때 빼야할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