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A사는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러시아 영해에서 A사 소유 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해당 선박에서 1차 가공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동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추가 가공된 다음 그 중 일부가 수출될 예정이다. 만일 A사가 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어떤 관세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