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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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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없다.
2
물품에 원산시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반입명령대상이 될 수 있다.
3
반입된 물품이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한다.
5
반입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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