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법령상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세관장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