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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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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3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10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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