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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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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현장에서 관세를 수납하였으나 수납한 현금을 분실하였을 경우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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