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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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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판매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ㆍ거래시기ㆍ거래단계ㆍ거래수량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다.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5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된 방법ㆍ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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