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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18-10-27)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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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2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3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4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5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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