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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16-10-29)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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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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