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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15-10-24)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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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5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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