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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12-10-28)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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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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