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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12-10-28)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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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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