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m2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m2,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m2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m2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