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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06-10-29)
9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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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m2의 주거지역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m2의 공업지역
3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m2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m2의 계획관리지역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m2의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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