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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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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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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존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3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합의한 후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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