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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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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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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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