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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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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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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
2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법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5
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불법쟁의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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