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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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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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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乙은 중도금 및 잔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乙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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