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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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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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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3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이행의 책임이 있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를 해지할 수 없다.
5
시효원용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한 시효주장은 시효완성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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