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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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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3-06-08)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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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를 기준)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 538조 제 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에는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5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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