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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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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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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위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2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3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4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상 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관련된 시간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5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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