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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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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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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4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5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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