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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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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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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 개인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실업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없다.
4
노동3권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는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
5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적극적으로 단결할 권리만을 가리킬 뿐이고, 소극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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