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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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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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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선출하면 당연히 그 지위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러 하지 않는다.
2
전임기간 중의 전임자의 법적 지위는 파견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노조전임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받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이 유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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