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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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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3-06-08)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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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노사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행위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의견을 듣고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3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그행위의 중지를 명한다.
4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5
사태가 급박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행정관청의 중지명령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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