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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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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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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4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도 가능하다.
5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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