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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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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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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총 금액의 한도는 1억원이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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