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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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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8-06-09)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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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가 3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
4
제조업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법상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5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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