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현재 35세인 갑(장애인이 아님)은 2004.1.1부터 2004.12.31까지 1년간 A회사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 갑은 2005.2.1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피보험기간은 1년으로 가정)받았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