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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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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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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유급휴가일수를 15일로 하되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공제한다.
4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권은 소멸하지만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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