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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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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3-06-08)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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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임산부를 제외함)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는 근로시킬 수 없지만, 휴일에는 근로시킬 수 있다.
3
사용자는 임산부의 법정대리인이 동의가 있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다.
5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이나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를 야업 또는 휴일에 근로 시키기 위하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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