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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1-03-06)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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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등의 열람·등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명하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4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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