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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6-03-19)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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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2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3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4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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